특수관계자 간 이자 미지급 시 기타사외유출 처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12. 23.
특수관계자 간 이자 미지급 시 기타사외유출 처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자를 받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해당 이자를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이자 소득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은 시장 이자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수익)에 산입합니다. 이는 마치 이자를 받은 것처럼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소득처분: 이렇게 익금에 산입된 인정이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특수관계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이거나 기타 특수관계자인 경우, 해당 인정이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 세무상 효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의 과세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해당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추가적인 세무상 처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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