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CID display 제품 수출 시 수출 퇴세 적용 여부

    2025. 12. 23.

    중국에서 생산한 자동차 CID(Center Information Display) 디스플레이 제품의 수출 시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HS CODE 분류 및 원산지 증명서(CO) 발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 제도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원재료에 가까운 제품보다는 중국 내에서 가공된 제품에 대해 더 높은 환급률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수입 관세는 수입 규제의 성격을 가지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낮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산 자동차 CID 디스플레이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이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의 가공을 거쳤는지, 그리고 어떤 HS CODE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중국 정부의 수출 증치세 환급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수입 시 HS CODE 분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출 퇴세 적용 여부 및 관세 관련 사항은 해당 제품의 구체적인 HS CODE 분류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중국 세관 및 한국 관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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