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12. 23.

    폐업한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일반적인 법인과 동일하게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폐업 시점과 청산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 및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산 등기를 하지 않고 폐업 신고만 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 수익이나 비용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산 등기 여부: 법인이 사업을 폐지했더라도 상법에 따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만 한 경우에도 기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업연도 및 과세기간: 해산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연도는 폐업일까지로 간주되며, 해당 기간까지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 수익 등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됩니다.
    3. 신고 기한: 폐업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해산 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산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청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외부조정 대상: 외부조정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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