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에서 카메라 구입 비용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
2025. 12. 23.
사진관에서 카메라 구입 비용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카메라의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즉시상각의제 적용이 가능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등록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카메라의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감가상각 절차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취득가액 100만원 초과: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카메라를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카메라 정보를 입력하고,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카메라의 취득가액을 확인하시어 위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 방법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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