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 재배 외에 농산물 가공 및 판매 시 세금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3.
묘목 재배 외에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가공된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 또는 매출액 기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며,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 가공(절단, 분쇄, 냉동, 건조 등)이나 두부, 김치, 장아찌 등 일부 식료품의 경우 면세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가공 방식과 품목에 따라 면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및 부대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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