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학버스와 통근버스의 과세 여부와 면세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3.
학교 통학버스와 통근버스의 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운송 주체와 대가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가 과세되는 운송 용역을 제공하거나, 학교법인이 아닌 다른 주체가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법인의 통학 운송 용역: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등·하교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된 사항입니다.
- 개인 사업자의 통학 운송 용역: 개인이 학교법인 명의로 통학 버스를 운행하며 학생들로부터 직접 요금을 받는 경우, 이는 과세되는 운송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측으로부터 별도의 결손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통학 운송 용역: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예외적인 면세: 다만, 일반 정기 노선 버스의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따라 전세관광버스 등이 일반 정기 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일반 정기 노선 버스에 준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버스의 허가 기준에 관계없이 면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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