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고용증대세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23.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는 더 이상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감소한 인원에 대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 금액은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계산되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감소한 과세연도부터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감소한 인원에 대해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에 공제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 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했지만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등 감소 인원과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잔여 공제 연도에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 혜택이 중단되고 추징될 수 있으므로, 고용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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