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시 근로자의 퇴직금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3.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합병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병법인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합병법인의 근무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추후 최종 퇴직 시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다시 정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시에는 피합병법인 직원의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세무·노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전출입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법인이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 없이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급여를 일부만 인수하거나 전혀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으로 부담할 퇴직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근로계약은 어떻게 승계되나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직원을 계속 고용할 경우,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합병 시 퇴직금 외에 연차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은 어떻게 승계되나요?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 직원이 퇴직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