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도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2025. 12. 23.

    네, 임원에게도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임원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으로,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출산지원금 비과세 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사내규정 등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원의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별도로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자(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적용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자녀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비과세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출산지원금 지급 규정을 제정할 때는 지급 대상, 지급 요건, 지급 시기, 지급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의 차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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