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직매장 반출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3.

    고정자산을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 처리:

    1.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직매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시가로 공급가액을 산정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간주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 고정자산 자체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직매장 반출'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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