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밀지역에서 첫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일반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율과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3.
비수도권(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최초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일반 창업 중소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경우라면 동일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 시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창업 후 첫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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