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의 법정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3.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법정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보유한 차입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법인이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 선택 시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며, 한번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는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대여한 지 5년이 경과한 가지급금의 경우 무조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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