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9월 이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23.
네, 임대사업자가 9월 이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시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다면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급: 만약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 적용 또한 불가합니다.
-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가 어떤 과세기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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