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비는 공제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3.

    운반비의 공제 여부는 거래의 성격과 증빙 서류의 구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과세 상품 구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배송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매입세액 공제:

      • 과세 상품 구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의 경우, 배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 대리운전 비용은 승용자동차의 취득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퀵서비스의 경우, 거래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워 간이영수증을 받게 되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비용 처리: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송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구매대행업의 경우, 국내 운반비를 매출 계산 시 차감하고 비용 및 매입세액 공제 처리를 하지 않거나, 국내 운반비를 매출 계산 시 차감하지 않고 비용 및 매입세액 공제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손익과 부가세 납부 금액은 동일하게 산출되므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다면 후자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참고:

    •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갖추어야 하며, 관련 계산 내역을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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