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후 재반입된 상품을 다시 재수출하는 경우 회계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3.

    수출 후 재반입된 상품을 다시 재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재수출 시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재화 반입 시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재화 반입 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2. 수리 후 재수출 시: 최초 수출했던 금액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유지하며, 재수출분은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처리는 최초 수출 거래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재화 반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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