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중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3.

    재건축 사업 중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분리과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분양 완료 시점까지 적용됩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도 해당 토지는 더 이상 주택으로 과세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용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세권자의 사실관계 면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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