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임배추와 양념세트 상품은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2025. 12. 23.

    절임배추와 양념세트 상품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상품의 구성 및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절임배추 자체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김치 양념이 추가되어 판매되는 경우, 절임배추가 주된 재화이고 양념이 부수적인 재화로서 단순 혼합에 해당한다면 전체적으로 면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경제적 가치가 증식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임배추의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채소류로서, 염수(소금물)에 절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양념 혼합 시 과세 가능성: 절임배추에 김치 양념을 추가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절임배추가 주된 재화이고 김치 양념이 부수적인 재화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단순 혼합에 해당한다면 전체적으로 면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경제적 가치가 증식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절임배추 판매 시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김치 제조 시 사용되는 재료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포장김치와 절임배추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여부 차이는 무엇인가요?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외에 다른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할 때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