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나요?

    2025. 12. 23.

    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 비과세 혜택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의해 별도로 정해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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