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회성 자문수당 2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개인별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2025. 12. 23.
공공기관의 1회성 자문수당 2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소득 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받는 수당 중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자문수당이 이러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위원회의 성격, 지급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비과세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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