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3.
기한 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는 수정 사유와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발행 기한 초과: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을 넘기면 지연 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환입(반품) 등의 사유로 수정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작성일자 변경: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실제 거래일과 다르게 작성하고 그 발행일이 당초 세금계산서의 다음 달 10일을 넘기게 되면 지연 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단순 기재 착오: 금액, 상호, 세율 등의 단순 기재 착오나 이중 발행의 경우,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최대 1개월(다음 달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오류 등: 일부 특수 케이스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반드시 같은 과세기간 내에 수정발행해야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을 넘기면 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오류가 발견되면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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