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전입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5. 12. 23.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전입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 임대 용역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상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1.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더라도,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주택 임대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2. 임차인의 비용 처리: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시에도 세금계산서가 필수적인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임대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잘못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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