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신청 후 입금된 금액에 대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3.
대손세액공제 신청 후 입금된 금액에 대한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채권이 회수되면 해당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처리하고, 공급가액 부분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합니다.
예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외상매출금 1,100,000원(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을 회수했을 경우
- (차변) 현금 1,100,000원
- (대변) 대손충당금 1,000,000원
- (대변)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00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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