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가입된 국민연금 고지액이 실제 월급여액보다 적게 나오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 12. 23.

    두 개 이상의 직장에 가입된 국민연금 고지액이 실제 월급여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여러 직장에 가입된 경우에도 각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존재하므로, 총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지액이 실제 총 급여액보다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원이었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액이 55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험료 산정 기준은 553만원으로 고정되어, 총 급여액 대비 보험료율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임금에서 사용자가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가 제대로 공제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급여액과 고지액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가입 기간 및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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