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접 세무서 방문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한가요?

    2025. 12. 23.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경정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2.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 시 당초 제출했던 내용과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하려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3. 경정청구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왜 경정청구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4. 경정청구 관련 증빙서류: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대한 증빙 서류(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경정청구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정청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