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매매한 후 가족에게 임대업을 해도 되나요?

    2025. 12. 23.

    네, 근린생활시설을 매매한 후 가족에게 임대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매매한 후 가족에게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련 세법 적용 여부는 해당 건물의 실제 용도와 임대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건축물 용도: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판례는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 상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감면 혜택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 요건 등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3. 세금 문제: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유(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사업 목적 유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되어야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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