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에서는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모두 심리합니다. 위법성은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부당성은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이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은 경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주로 처분의 위법성만을 심리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행정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행정심판 절차이며,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사법절차라는 점에서 절차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조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조세 관련 전문적인 판단이 가능하지만, 행정소송은 일반 법관이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심판청구가 행정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