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로 간주됩니다. 이는 전환권 행사로 인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입일부터 이자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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