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매출과 직접 관련하여 사전 약정으로 영업사원들의 주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판매촉진비로 처리해도 되며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2. 23.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들의 주차료를 사전 약정으로 현금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적격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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