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 기준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줘.
2025. 12. 23.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제외한 공급가액만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연구개발비 집행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집행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과 구입 건별 리스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집행 금액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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