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고용으로 인한 고용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12. 23.

    이중고용으로 인한 고용보험료 정산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원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만약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중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이중취득 사실을 파악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받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고용자의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장 한 곳을 정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 시점에 고용보험료 정산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서'를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정산보험료를 고지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퇴직 시점에 원천공제를 용이하게 하고 일시적인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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