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지 알려줘.

    2025. 12. 23.

    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세무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결과입니다.

    근거:

    1. 업무 중복 해소: 개정 전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매월 제출하고,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는 이중적인 업무가 있었습니다.
    2. 법령 개정: 이러한 업무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이 변경되어, 해당 서식 내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국세청에 별도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게 됩니다.
    3. 시행 시점: 이 제도는 2014년 4분기 신고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주의사항:

    • 고용노동부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과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일용근로자로, 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일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상용직으로 신고된 근로자는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일급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국세청 신고 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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