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파크 주최 주차장 운영 시 부가세 포함 22만원의 주차비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3.
KM Park에서 주최하는 주차장 운영 시, 부가가치세 포함 22만원의 주차비에 대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고객에게 받은 주차비 중 부가가치세(10%)는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 과세 대상: 주차장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차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액 계산: 총 주차비 22만원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 공급가액: 220,000원 / 1.1 = 200,000원
- 부가가치세액: 220,000원 - 200,000원 = 20,000원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고객에게 주차비를 받을 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가액(200,000원)과 부가가치세액(20,000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으로 20,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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