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까지 일하고 산재 처리한 근로자의 11일치 급여에서 4대 보험 공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3.
12월 11일까지 근무하고 산재 처리를 한 근로자의 11일치 급여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12월 11일 퇴사자의 경우, 11일치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정산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 처리로 인해 휴업급여 등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 및 보험료 처리는 별도로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 4대 보험 상실 신고: 근로자가 12월 11일 퇴사하므로, 퇴사일의 다음 날인 12월 12일부터 4대 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12월 14일까지 건강보험 상실 신고를, 12월 15일까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EDI 등을 통해 일괄 신고 가능)
- 급여 정산:
- 건강보험: 12월 11일까지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공제합니다. 월 중 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퇴사일까지의 일할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이미 월 전체 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초과 납부된 금액은 환급받거나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12월 1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퇴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12월 11일까지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공제합니다. 월 중 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퇴사일까지의 일할 계산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 처리로 인해 근로자가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 및 보험료 처리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대한 급여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 산재 처리 관련: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하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급여 및 4대 보험 처리는 산재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상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 정확한 보험료 산정 및 공제는 각 보험공단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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