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3.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어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어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연속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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