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이전에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직접 취소하고 수정할 수 있나요?

    2025. 12. 23.

    소비자는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직접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및 수정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만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환불 등으로 인해 취소 또는 수정을 원할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에게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말기,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상담센터 ARS(126-1-1)를 통해 취소 후 정상 금액으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발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일자는 당일 날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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