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입세액 계산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 구분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 없이 공급대가와 부가세액만 구분되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해당 증빙을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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