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무주택 세대주이고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계좌 이체 내역이 있으며 실제 거주 중인 경우, 내일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3.

    네, 2024년부터 무주택 세대주로서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계좌 이체 내역이 있고 실제 거주 중이시라면, 내일 전입신고를 완료하시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임대차 계약: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일 전입신고를 완료하시면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4. 월세 지급: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5. 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6. 총급여액: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준 상향)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올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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