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12. 2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국내 사업자가 해당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주요 과세 대상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부동산 등 양도소득 등이 있으며, 각 소득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 배당, 사용료,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소득 및 선박 등 임대소득은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등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과 해당 외국법인의 본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국내세법의 세율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법인은 제한세율 적용 신청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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