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3.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개산보험료는 해당 연도에 납부할 보험료를 추정하여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 시에는 선급금 또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매월 급여 지급 시 직원 부담분은 예수금으로 차감하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다음 해 확정보험료 정산 시에는 선급금 잔액을 정리하고 복리후생비로 가감 조정합니다.
근거:
- 개산보험료 납부 시: 납부한 개산보험료 전액을 '선급금' 또는 '선급비용'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차변: 선급금 / 대변: 예금)
- 매월 급여 지급 시: 직원별 개인 부담 보험료는 '예수금'으로 차감하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차변: 급여, 복리후생비 / 대변: 예금, 예수금)
- 매월 결산 시: 설정된 예수금을 반제하고, 이에 해당하는 회사 부담분(복리후생비)과 선급금을 상계 처리합니다. (차변: 예수금, 선급금 / 대변: 복리후생비)
- 확정보험료 정산 시: 다음 해 확정보험료가 결정되면, 기존에 잡아두었던 선급금 잔액을 모두 정리하고, 그 차액만큼 복리후생비를 가감 조정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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