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후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군청에 가서 거주지 분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2025. 12. 23.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거주지 분리를 위해 군청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신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현금영수증 또는 월세 납입 증명: 월세액을 지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청에 방문하여 거주지 분리를 하는 절차는 월세 세액공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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