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를 받을 경우 연말정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12. 23.
비과세 급여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항목으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줍니다.
비과세 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총급여액 계산 제외: 비과세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이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세금 부담 감소: 총급여액이 낮아짐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 4대 보험료 영향: 비과세 급여는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에서 제외되므로, 4대 보험료 부담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 유리: 총급여액이 낮아지면 의료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준 금액이 낮아져, 이러한 공제 혜택을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비과세 급여 항목으로는 식대(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하), 출산·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이하),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하), 직무발명보상금(연 700만원 이하) 등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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