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 제기: 임금 체불 사실을 인지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체불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조사: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의 진술을 청취하고 필요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시정 지시: 조사 결과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명하는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이행 또는 미이행: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이나 체당금 신청 등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신고는 체불된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