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지급 대상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에는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