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2. 23.
실제 근로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탈루 행위로 간주되어 추후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의 세금 신고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 유령 직원 채용 금지: 실제 근로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세금 탈루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세무조사 시 부인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인정 불가 및 가산세: 인건비 신고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으려 해도, 실제 근로 사실이 없다면 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허위 경비 신고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세무조사 시 해당 비용이 부인되고 추징 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무조사 가능성: 이러한 행위는 세무 당국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부분으로, 적발 시에는 과거 수년간의 세금 신고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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