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경조사비 지출 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없어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법인세법상 경조사비 지출 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장 등 경조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경조사비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 20만원 이하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장 등 경조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법정지출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0만원 초과 경조사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해당 경조사비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접대비 한도: 경조사비는 접대비의 일종으로, 연간 접대비 한도액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내부 직원 경조사비: 내부 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경조사비 지출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내부 임직원 경조사비 지급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경조사비 지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접대비의 연간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