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경조사비 지출 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없어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법인세법상 경조사비 지출 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장 등 경조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경조사비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1. 20만원 이하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장 등 경조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법정지출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20만원 초과 경조사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해당 경조사비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접대비 한도: 경조사비는 접대비의 일종으로, 연간 접대비 한도액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내부 직원 경조사비: 내부 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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