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부모님에게도 뜨나요?
2025. 12. 23.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 금액은 부모님에게 소득공제 혜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액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등의 사용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자녀의 지출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체크카드 공제율: 체크카드의 경우, 공제 대상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지출에 한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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