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 면세 적용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23.
재수입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출신고필증: 당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세가공수출의 경우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재수입 사유서: 물품이 재수입되는 이유를 기재한 서류로, 별도 양식은 없으나 당초 수출신고번호, 수입되는 화물 정보, 재수입 사유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수입 인보이스 및 패킹 리스트: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품명, 규격, 중량 등과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 해외 사용·소비 여부 증빙 서류: 일반적인 재수입 면세 적용 물품은 해외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예외 사유(예: 장기간 사용 물품, 박람회 출품 물품, 결함 발견 물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재수입 면세 적용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의 규정에 따라 재수입 면세 적용 신청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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