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5항에 따르면 직전년도 평균임금증가율이 음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2025. 12. 23.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제5항에 따른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은 해당 기업의 임금 증가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는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에도 임금 증가 노력을 기울였는지, 즉 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아닌 상태를 유지했는지를 확인하여, 단순히 해당 연도에만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임금 상승 추세를 보이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0% 이상이어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라면, 해당 기업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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