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와 평균임금 증가율이 위와 같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에 따른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알려줘.

    2025. 12. 23.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에 따른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시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증가율,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 그리고 구체적인 임금 증가액 산정 방식 등 추가적인 정보와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요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높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2. 세액공제액 산정: 공제 대상 금액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으로, 이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평균 임금에서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평균 임금에 (1 +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이 금액에 100분의 20(중견기업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됩니다.
    3. 추가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 증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기업의 구체적인 상시 근로자 수 증가율,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 그리고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 증가액 등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4의 각 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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