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 조정지역 무주택자 비교과세 여부 알려줘

    2025. 12. 23.

    매매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교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과세는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 비교과세 적용: 부동산 매매업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양도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라, 매매업자가 양도한 자산이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해당하면, 해당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종합소득세로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매사업자에게도 비교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예: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거주요건 판단 시에는 해당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일반주택 양도 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및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비교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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